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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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계약 신고, 계약서 양식 다운, 필증 발급 방법
2025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어,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, 계약 신고는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오프라인(주민센터)으로 가능하며,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필증도 즉시 발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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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이번 변경으로 확정일자 없이도 신고만으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어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,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 만큼 계약 직후 신속한 신고와 필증 발급이 필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