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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제출서류, 수급자혜택 총정리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, 2024년부터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. 이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,069,654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.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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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차가구는 실제 지불한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, 만약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소 지급액인 1만 원이 지원됩니다.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으며, 이 지원은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뉘어 집의 개량 상태에 맞춰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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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가 지원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,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