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계약자 신청
비계약 사용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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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하지 않으면 못받는 25만원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시 계약자와 비계약자 사이의 차이점은 주로 지원 방식과 신청 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. 아래는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 내용입니다.
직접 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
구분 | 직접계약자 | 비계약자 |
---|---|---|
정의 |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업체 |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사업체 |
지원 방식 |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 | 계좌로 환급 |
신청 방법 |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| 고객번호 확인 후 서류 제출 필요 |
지원 금액 | 최대 25만원 | 최대 25만원 |
지원 일정 | 전기요금 청구서 차감 후 지원 | 5일 이내 계좌로 환급 |
1. 계약자 (직접계약자)
- 정의: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.
- 지원 방식: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.
- 신청 방법: 한전과의 계약 관계만 확인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지원 금액: 최대 25만원.
지원 일정: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, 이후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
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2. 비계약자
- 정의: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가 건물 내 점포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.
- 지원 방식: 지원금은 신청 후 5일 이내 계좌로 환급됩니다.
- 신청 방법: 계약이 없는 상가 건물의 경우,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 후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.
지원 금액: 최대 25만원.
지원 일정: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, 5일 이내로 지정된 계좌로
환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