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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저축 상품으로, 2024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기업과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모든 중소기업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, 청년 근로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. 저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, 납입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만기 시에는 저축한 금액과 이자, 기업의 지원금을 포함한 총액을 수령하게 됩니다.
신청 과정은 간단하지만 기업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. 먼저 기업이
가입 대상 근로자를 선별한 후, 월 납입금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.
그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, 협약은행인 IBK 기업은행이나
하나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. 이 저축공제 상품은 근로자의
자산 형성을 돕고,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놓치지
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